"성인 정신적장애인 실종방지대책, 새로 마련하라"
"성인 정신적장애인 실종방지대책, 새로 마련하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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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권연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등은 "당사자 동의 없는 배회감지기 발급 및 조회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며 관련 법률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9일 인천시가 발달장애인 234명에게 발급하겠다고 밝힌 '행복GPS'. (사진=인천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신장애인권연대(이하 KAMI) 등은 "장애인만 보편인권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KAMI 등은 6일 "독립 인격체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요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위치가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자유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KAMI 등은 지난 7월 26일에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6월 18일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급 확산은 점점 속도를 더해가는 추세다. 지난 7월 경기도, 인천시 남구와 강화군, 서울시 송파구에 이어 9일 인천시는 시 차원에서 '행복GPS'라는 이름의 배회감지기를 발달장애인 234명에게 발급한다고 밝혔다. 

KAMI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배회감지기 발급과 조회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장애인권리협약 제22조 사생활 보장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1항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AMI 등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주체라는 사실을 망각, 당사자의 감정과 의사를 발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시해 온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경험했던 블랙리스트, 사찰과 같은 인권침해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자의 안심이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및 완전 폐기할 것 ▲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의 정신적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현행 실종아동법을 법 이름부터 시작해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존중하며 실종아동·성인 모두의 인권을 포괄하도록 전명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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