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사건' 재발 방지에 국회 움직임
'진주교대 사건' 재발 방지에 국회 움직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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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차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각각 발의
"장애인 성적 조작해 입학 막는 것은 '장애차별'" 규정
비위 연루된 입학사정관, 처벌 근거도 마련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또 다른 '진주교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진주교대 사건'은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학관리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도록 한 사건이다. 최근 진주교대에서 8건의 추가 성적 조작 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9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각각 장애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입시 성적을 조작한 입학사정관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학생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입학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명확한 차별행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또한 입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는 것은 명백한 입시부정이자 장애인 차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덧붙여 "국립교대는 국가가 나서서 설립한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부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장애인 교원 선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사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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