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홍보물에 장애인 '시혜적' 묘사... 깊게 뿌리박힌 장애 '편견'
정부홍보물에 장애인 '시혜적' 묘사... 깊게 뿌리박힌 장애 '편견'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8.1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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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홍보물에 담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08년 정신지체 → 지적장애로 바꼈지만 여전히 일부 정부부처에서 사용돼
장애인의 반대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 장애를 극복 대상으로 묘사하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제도의 시행, 자료 등을 소개할 때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로 지적된 예시 ⓒ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부 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이 담긴 표현들이 사용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성별, ▲인종ㆍ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해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 정부 홍보물에 담긴 혐오표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장애와 관련된 금지된 표현 '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이 16건,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장애극복', '능력 개발', '장애인은 어렵다/안된다' 등이 18건으로 적발됐다.

장애인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장애인에 대한 수동적, 시혜적 의미를 내포한 표현으로 분류된 '장애우'도 다수의 행정부처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신지체'라는 표현은 2008년 '지적장애'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장애인의 반대적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의 표현은 장애를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은 표현도 적지 않았다. '신체적 장애를 극복', '시각장애를 딛고' 등의 표현으로 장애를 극복의 대상,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했다는 지적도 따랐다.

인권위는 심각한 수준의 차별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장애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을 담은 차별적 표현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관련 관용 표현이 장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장애뿐만 아니라 성, 인종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도 따랐다. 아시아권 출신 외국인을 어두운 피부색, 곱슬머리, 어두운 표정 등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하는 반면 서구권 출신 외국인은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성은 치마, 붉은 색 계열 의상, 하이힐, 신체 굴곡 등 고정적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이드에서 남편의 출근을 챙기는 모습 등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정부 홍보물이 국가 정책의 소통창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만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 정부 홍보물의 관리 체계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시스템을 점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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