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도 활동지원서비스에 포함해야
'방문재활'도 활동지원서비스에 포함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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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9일 발의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서비스 이용 위해 선택 폭 넓히겠다"
최혜영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반복 훈련해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에게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장애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에 불문하고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이전보다 동작이 자유로워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중증 뇌병변장애 여성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혼자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도움 없이 서는 자세가 가능해졌다. 또 이전보다 적은 도움으로도 의자에서 침대까지 안정적인 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그간 장애계에서 방문재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 종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이후에도 급여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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