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퇴원할 수없는 이유는?
지적장애인... 퇴원할 수없는 이유는?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8.1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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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붙잡은 병원... 중증 지적장애로 입·퇴원신청서 제출 불가능
꾸준히 퇴원 외쳤지만... 병원 측 "공식 요청 안 했다" 거부
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병원에 인권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사건처분경과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코드를 미제공한 것이 장애인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소셜포커스 (사진=News1) 
중증 지적장애인이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퇴원을 막은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해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이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퇴원을 막은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K씨의 보호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과 퇴원을 결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해서 장기간 입원하도록 했고,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K씨가 입원한 병원은 K씨를 회유해 동의입원으로 처리했다. 이후 K씨가 반복적으로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K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자발적으로 입원과 퇴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K씨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입원으로 처리돼 장기간 입원 중인 것으로 발견됐다.

해당 병원은 "피해자가 퇴원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어떤 형태든 퇴원의사를 밝혔으면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를 행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입원돼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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