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19.6% 증가... 법적 대책은?
장애인 학대 19.6% 증가... 법적 대책은?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8.1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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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근절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학대 범죄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법적인 강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천3백76건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다.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 유형으로 분류한 총 945건의 장애인 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적 학대가 전체의 9.5%인 90건으로 중복 학대,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시설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설 개선과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한 때를 시설의 개선·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신고 방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취소를 강요하도록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미비한 점이 여전히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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