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부대시설에 편의시설 의무설치 근거 마련한다
문화재 부대시설에 편의시설 의무설치 근거 마련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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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 12일 대표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장 애로점 산재해"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전국 문화재 부대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매표소, 휴게시설 등 문화관광지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현행법은 ▲공원시설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등을 설치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치의무 대상에 매표소나 휴게시설 등 문화재 부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애로점을 지적하여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내왔다. 

또 배리어프리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궁·능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과 배제는 여전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월에도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나 개정 이후 신축·증축된 시설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장애계의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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