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림 상태로 출발하는 '개문발차' 사고
문 열림 상태로 출발하는 '개문발차' 사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8.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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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사고는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의 규정... 12대 중과실로 특례적용에서 배제
과실은 무과실, 차내안전사고 과실은 10~20%, 승객 단독 부주의사고는 책임소재 분쟁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하게 승·하차 말아야... 앞문 승차-뒷문 하차해야 안전에 도움
승객이 승차하 중인 버스정류장(출처 구글이미지)
승객이 승차하 중인 버스정류장(출처 구글이미지)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승객이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내리던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고를 개문발차사고라 한다.

혼돈되는 용어가 개문(문 열림)사고다. 개문사고란 정지하거나 정차중인 차가 문을 열어서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및 보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한다.

개문발차는 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사고의 중요한 사고원인 중 하나다. 개문발차사고로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부상자 발생은 상당하다. 버스 교통안전의 주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개문상태로 출발하는 버스-외국사례(출처 구글이미지)
개문상태로 출발하는 버스-외국사례(출처 구글이미지)

개문발차사고는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문발차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적용에서 배제되며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버스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개문발차사고(출처 유트브영상캡쳐)
버스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개문발차사고(출처 유트브영상캡쳐)

원칙적으로 개문발차사고는 승객의 과실은 없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차내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하다.

버스 내 안전사고는 승객 과실이 적용된다. 버스의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혼자만 다치게 된 경우가 있다. 이때는 피해자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과실을 10~20% 적용된다.  
영업용 택시 경우에도 음주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는데 운전자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음주상태에서 부주의를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10~20% 적용한 사례도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지한 버스나 택시의 문이 갑자기 열려 부상을 당한 내용 것은 개문발차사고가 아니라 개문사고다. 개문발차는 대중교통수단과 승객사이에서 발행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문발차사고에 대하여 비전문적인 승객은 사고 처리 시 보험회사와의 보상 및 배상 관계에서 피해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나 승객의 일방부주의와 관련 사고는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문발차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버스승객중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버스기사, 택시기사에게 사고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반드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개문발차사고는 80~90년대 까지만 해도 러시아워 때 많았으나 버스준공영제 확대운영 등 제도적인 보완, 차량제작시 출입문 센서를 부착하는 기계적 개선,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이후 거의 사라졌다.

승객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하게 승차 및 하차하거나 앞문으로 하차 및 뒷문으로 승차하는 경우에 개문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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