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벽에 구멍날정도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 또 폭행
"위벽에 구멍날정도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 또 폭행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8.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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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집도의가 장애인 학대 의심해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CCTV에 억지로 휴게실 끌고 가는 장면 이후 복통 호소
최근 대전 중구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발달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러스트=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일러스트=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시각·언어·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K씨(남/48세)는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K씨의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했고, 같은해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로 신고했다.

K씨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집도의는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은 통상 위궤양, 이물질, 외부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당시 피해자의 위 천공 주변 조직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열 등 부수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점, 천공 주변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었던 점,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수술 시 위장 내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한 결과 5월 30일 오전 8시 경 A씨가 시설 종사자 B씨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로 끌려갔다 나온 후 식은 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시설종사자 B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남성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까지 위궤양과 관련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고, 당일 아침 식사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마쳤던 것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를 피해자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을 의심하여 6월 21일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원인 불상의 타박상과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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