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로는 부족"... 장애차별 국립대 처분 나왔다
"재발방지로는 부족"... 장애차별 국립대 처분 나왔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1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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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정원 10% 모집 중지, 前입학처장 '경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운영한 전국 4년제 전수조사
진주교대 입학처, 예산 부적절 사용 의혹도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는 중증장애인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는 입학사정관의 내부 고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진주교육대학교와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셜포커스<br>
교육부는 19일 중증장애학생을 탈락시킬 의도로 입시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에 대해 2022학년도 정원 10% 감축 처분을 내렸다. 입학사정관에게 점수 조작을 강제한 당시 입학팀장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교육부는 19일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조작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해당 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 정원의 10%를 모집 정지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교내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올 4월 사건 의혹이 불거진 후 진주교대 측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대학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5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이후 사건 관계자들과 서면문답을 실시한 내용을 종합했다.

그 결과, 입학팀장이 장애학생의 입시 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에 따라 18일 해당 학교에 결정한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지시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이OO 교수는 입시 조작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사실관계 파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을 근거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8학년도 입시 당시 입학사정관에게 성적 조작을 강요한 입학관리팀장은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그는 이미 2020년 동일한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별도의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재발방지대책은 이러하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형 공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괸리감독을 실시한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대학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8건의 입시조작 의혹과 입학관리팀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인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은 성적 조작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 1번으로 진주교대에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합격한 다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이나 부당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계는 "8건의 추가 의혹은 사실일 것"이라며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를 정비하고 정원을 확대,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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