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힘으로 붙잡고 김밥, 떡볶이 강제로 입에 넣어
옆방으로 도망친 J씨 곧 힘없이 쓰러져... 6일 뒤 사망
옆방으로 도망친 J씨 곧 힘없이 쓰러져... 6일 뒤 사망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에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다가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폐성장애 1급인 장OO 씨(20대)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언론이 23일 공개한 시설 CCTV에는 직원이 장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지난 6일 오전 장 씨는 처음 자신의 뺨을 때리며 음식 먹기를 거부했지만 직원들은 도망가려던 장 씨를 힘으로 제압해 김밥을 입안에 쑤셔넣었다.
이후에도 자리를 벗어나려는 장 씨를 직원이 힘으로 제압해 떡볶이를 강제로 먹였고, 이내 옆 방으로 도망친 장 씨는 갑자기 힘없이 고꾸라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부검 결과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 씨의 기도에서는 4~5cm 크기의 떡볶이 떡과 김밥이 발견됐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장 씨는 결국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 씨의 부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산소증으로 태어나서 장애를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산소증으로 죽습니까. 부모가 이걸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센터 측은 "착오가 있었다", "유족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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