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 거래, 세금 피하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 거래, 세금 피하기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8.2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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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된 위자료는 과세요건 안돼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 이전, 양도세·증여세 해당 없어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47]

이혼으로 인한 재산거래, 세금 피하기

 

사람이 살면서 결혼과 출산처럼 성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대사(大事)친다고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하게 부부의 인연을 시작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영원한 인연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남남으로 헤어질 수도 있다. 이혼의 경우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만사가 항상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하고 10년 이상 알콩달콩 잘 살았던 A씨 부부는 함께 사업을 해서 재산도 제법 모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인 A씨의 불륜으로 시작된 가정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재산분배가 문제였다.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남의 속사정은 모르는 일이다.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배에 대한 세법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선 이혼할 때 받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자료는 통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순수한 위자료가 아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매길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은 없고 어차피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마련해야 할 처지라서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를 넘겼다.

이런 경우 A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아파트는 B씨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유상양도란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대가를 치른 것을 말하는데, A씨는 위자료라는 대가를 치른 것이다. 즉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혼할 때 부동산을 주고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방법은 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넘겨주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분에 대해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B씨에게는 본래의 몫을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문제는 재산을 받는 B쪽에 해당하겠지만 재산을 받는 쪽에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든지 재산분할로 받든지 상관없이 본래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이라서 증여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세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율이 낮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일 경우에는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를 보자.

사업을 하던 D씨는 사정이 생겨 사업을 그만두고, 배우자인 E씨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폐업하고 나면 어질러놓은 것이 많아서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올 것 같다. 세금을 못 내면 당연히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될 텐데 어떻게 할까? 자기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압류가 될 처지라서 고민이다.

배우자와 이혼하면 재산의 일부를 넘겨줘야 한다. 세금체납으로 소유하던 집이 공매처분되면 어차피 없어질 것이라서,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그 집을 재산분할방식으로 모두 넘겨주기로 하였다.

몇 달이 지나서 세무당국은 D씨의 탈세사실을 밝혀내고 세금을 추징했다. 세금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니 이미 압류할 집이 몇 달 전에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절차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재산분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재판 결과 판결의 요지는 이랬다. 당사간의 재산 정도,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이혼 경위 및 사유, 재산분할 내용 등에 의하면 별다른 경제활동에 없던 E씨로서는 D씨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아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D씨는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여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50%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는 그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50%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세무당국은 D씨에게 환원된 50% 지분에 대하여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세금을 받아냈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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