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못찾아 번번이 가로막힌 특수학교… 의무확보 법개정 추진
부지 못찾아 번번이 가로막힌 특수학교… 의무확보 법개정 추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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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립 필요에도 번번이 '땅찾기'에 막혀
서울 동진학교 설립 용지 확보 과정서 8차례 변경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시·도 교육청 사이에서 주택건설 사업 추진 시 특수학교 용지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부에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교육부에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재차 개정을 요청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듯이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교 용지 확보가 어려운데,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별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도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학교용지법을 보면 300세대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 대상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포함되고 특수학교는 빠져 있어 특수학교 설립 용지는 교육청이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됐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수학교 용지가 적시에 마련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8만795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만5420명으로 4년 사이 7470명(8.49%)이 늘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27.6%(2만6299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같은 경우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동대문·중랑·금천·영등포·용산·양천·성동·중구 등 8곳이어서 해당 지역 장애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최근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을 두고 한 지역인사가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강서구 서진학교도 일부 지역주민 반대로 개교까지 무려 6년이 걸렸다.

윤중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특수학교도 다른 학교처럼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용지를 확보하면 되는데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주민과 갈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존 주거·업무시설 등이 과밀하게 입지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중랑구 신내동에 설립을 추진 중인 공립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설립부지 확보 과정에서 부지를 8차례나 변경해야 했다.

법 개정 시도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삼으면 취학수요가 없는 곳에서도 특수학교 용지를 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취학수요는 개발구역 내에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초·중·고교보다) 넓게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지 확보를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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