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시행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시행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8.2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5인 이상 50인 미만 → 50인 미만 기업 전부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강원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해오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9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도내 기업의 위기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되며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하며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하고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