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 이하 기관 대상으로 교육 실시해야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 이하 기관 대상으로 교육 실시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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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실적미달 기관 50% 내외...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정희용 의원, 26일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비율이 50%를 넘나들면서 구매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6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개정안을 발의해 의무강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한 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수년간 저조하다며 이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기관별로 1%씩이나 실적이 가장 부진한 곳은 0.03%의 구매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적 미달 기관에 전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요구를 6년째 매년 받는 기관도 있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앞으로 점차 상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1% 실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정 요구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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