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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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코로나 관계로 온라인 개소식
"재가장애인도 지원 대상"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도록 복지체계 연결
탈시설 본격 지원은 2025년부터... 매년 470명 전환 계획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27일 개소했다. 개소식은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강정배 센터장, 정의당 장혜영의원,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사진=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주도할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내부의 별도 센터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인력은 강정배 센터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센터가 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내에 설치된 이유는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모델, 정착 및 자립지원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센터도 처음에는 정책연구본부 내부의 센터로 운영됐던 것처럼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원 내 독립 사업본부로 분리될 계획이다.

강정배 센터장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센터의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장애계 일각에서는 센터명에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꼭 쓰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센터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당초 발표한대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확정됐다.

그 이유는 센터가 지원할 대상이 탈시설 장애인뿐만이 아니어서다. 센터의 지원 범위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설중앙서비스를 요구했던 장애인을 포괄한다.

따라서 핵심 업무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지원과 지역사회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시설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7천 가구)를 탈시설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배정하기로 협의했다. 센터는 배정된 주택의 배리어프리 환경, 명의 계약을 위한 후견연계까지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는 △당사자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결합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제한과 과도기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 세 가지 대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4개 지자체(서울·부산·전북·충남) 소재 시설을 각각 선정해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10개 지자체로 컨설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탈시설은 2025년부터 진행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개정을 통해 닦은 제도 및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연간 470명의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정배 센터장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거주시설 운영 전환 등 다방면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한 쪽의 역할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모든 관계 부처, 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추진 의지를 다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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