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6조9377억원... 21만 가구 생계급여 수혜 전망
내년 복지부 예산 96조9377억원... 21만 가구 생계급여 수혜 전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3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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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8.2% 증가, 지출 비중은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의료급여 인정
장애인 일자리 250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K-백신 개발지원 박차’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계획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2022년 복지 예산이 96조9천377억 원 편성됐다. 올해 대비 7조3천611억원(8.2%)가 증가했으나, 지출 비중은 16%로 올해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과 동일하다.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탈시설 컨설팅을 제공하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이번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정과제 해결,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고 8월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했다. 지난 7년간 가장 큰 인상폭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146만2887원, 2022년 153만6324원이다. 이로써 총 21만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세전 연소득 1억 원으로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이거나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노인에 대해 의료급여를 인정한다. 추정 수혜 규모는 총 11만 명이다.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MRI, 초음파 비용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식대도 1끼당 3천900원에서 4천130원으로 오른다.

■ 활동지원 8천명 더 받는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500원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인원은 올해 9천명에서 1만명으로 1천명 늘고, 월 제공 시간도 기존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단가는 약 800원 인상이 결정됐다.

활동지원 대상자는 8천명 늘어 총 10만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활동지원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을 기존 3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시간당 500원(1500원→2000원) 인상한다.

8월 13일부터 이미 확대 시행 중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 대상자를 4천명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에도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갯수는 2천500개 늘어난다.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1명 충원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기존 18개소에서 1개소 추가 설치해 총 19개소를 확보한다.

■ 아동 돌봄체계 강화... 내년 신생아 출산 가정 최대 560만 원 지급

국가 영유아 돌봄 체계도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한다.

출산 지원금과 영아수당이 신설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예상 지원 규모는 27만5천명이다. 임신바우처는 1년간 60만 원에서 2년간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학대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피해 현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쉼터를 35개소 확충하고, 피해아동 사례를 심층적으로 관리 및 회복을 지원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4개소 늘린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가입 13만5000원, 지역가입 9만원)에서 70% 이하까지 확대된다. 단,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를 권고받으면 확진검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막는다" 경제적 취약계층 자립지원도 확대

의료부담으로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지 위해 긴급복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도입 및 확대한다. 휴·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 위험에 처한 5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쾌차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선정한 6개 지역에 대해 각각 2개 모델을 적용한다.

비급여 항목 지원도 최대 80%까지 늘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다. 기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50% 지원을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반 형성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 일자리는 2021년 5만8천 개에서 6만6천 개로 8천개 늘어나고, 자활급여 단가도 3% 인상된다. 일 최소 급여는 3만120원, 최대 급여는 5만866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저축계좌 개설사업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 정신질환 국가책임 점진 확대... 지자체가 조기발견 주도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로 8개소 지정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각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는 12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228개소에서 내년 245개소로 17개소, 전문인력은 1575명에서 1875명으로 300명 늘어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기관도 88개소에서 104개소로 늘려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K-백신 개발에 지원 박차...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코로나19 백신 자급과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 2023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해 백신 개발 및 생산 기업에 매년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 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에 33억 원, 백신 개발에 274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 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약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총 82억 원을 투입한다.

K-뷰티 산업의 해외 진출도 장려한다. 중국 등 해외 수출 규제에 대응할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예산은 기존 3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배 증액한다.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에는 45억 원을 들여 필수 기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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