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장애학생 변호사시험서 차별받아… 정책 개선돼야"
서울변회 "장애학생 변호사시험서 차별받아… 정책 개선돼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9.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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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법조계 진입 극도로 제한…사례 찾기 어려워"
"시험 추가시간 충분한지 점검…장애 정도·상황도 고려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 학생이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일 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경험한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확인하고, 차별 현황 및 장애 학생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전날(8월 31일)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미리 장애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험장에서 편의 제공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 학생의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밤늦게까지 주어지는 추가 시험시간이 장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실태조사,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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