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근거 강화해야"
김예지 의원,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근거 강화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0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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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 대한 이용자이해 교육 의무화
인권침해 등 사건 은폐 막을 근거도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한 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사하게 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관련자료와 법률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 측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노인·장애인 등)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이용자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겪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이용자 특성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 개정안은 이용자의 신체와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경우 작동할 대응 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갖추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시·도지사, 이용자, 그 가족에게 알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의무를 규정한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만큼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히 갖춰져야 한다"며 "이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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