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 알려드려요"... 맞춤형 '복지멤버십' 본격 도입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 알려드려요"... 맞춤형 '복지멤버십' 본격 도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06 15: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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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생계급여 등 15개 급여 기존 수급자 대상 1차 개통
10월중 문자메시지 등 안내 예정
복지로 홈페이지도 전격 개편... 한눈에 보는 내 복지현황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기존 15개 복지급여 수혜자들은 오는 10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개인별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시스템 '복지멤버십'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로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은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SNS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안내는 10월 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올해 5월 기준 356종에 달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및 발굴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15개 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다. 이 15개 급여 중 이미 수급받고 있는 항목이 있는 복지 대상자들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게 되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도 장기간 신청하지 않는 가정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안내 후 실제 급여 수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2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15개 사업에 신규 신청하는 국민은 급여 신청과 동시에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생긴다. 특히 복지지갑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개인별 복지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 1차 개통에 관한 문의는 전담콜센터(1566-0313)에서 주로 접수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용 질의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 게시판이나 행복이음콜센터(1566-3232)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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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2021-10-25 10:44:05
최근 기초연금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몇가지 급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센터로 가보라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실제 와서 자료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담해보면 태반은 대상이 아니라는거. 대부분 대상이 힘들 것 같다는 말에 불만 민원이 발생하며 코로나로 인한 업무과중에 추가적으로 일을 더 맡은 기분입니다.



취지가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 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실제 업무 처리는 일선기관으로 밀어버리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정부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전화기를 돌려 놨는지 통화도 되지 않더군요? 일을 싸지르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너무 지칩니다. 그냥 이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현***자 2021-10-25 10:45:08
더럽고 치사해서 더 못해먹겠습니다.

제발 전시행정에 눈이 멀어서 표에 눈이 멀어서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지 맙시다.

현****자 2021-10-25 10:43:28
현업 종사자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전시행정에 지쳐서 한 글 올립니다. 복지급여는 기본적으로 나이 보장가구원수와 함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책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급여별로 기준이 상이할뿐더러 공제유인사유, 가구원 변경 등 담당자가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이력을 통해 자동조사 되는 결과는 기존 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누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수작업 반영이 없으면 결국 그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엉터리일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전부 문자를 뿌리겠다고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가당키나 한 소리라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