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미달한 난임시술기관, 복지부가 지원해야
평가 미달한 난임시술기관, 복지부가 지원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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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년마다 평가 후 미달한 기관 '지정 취소'
컨설팅 등 적극 지원으로 의료기관 질 향상 이뤄야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가에서는 13개소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지정 기준을 미충족한 22개소 중 9곳은 시정을 완료하고 13개소는 지정을 자진 취소했다.

이 의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시정기간을 부여 받은 기관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 개정안의 목적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에 있다”라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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