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장애인 휴대폰 구매 때 보호자 동반규정 폐지해야"
"LG유플러스, 장애인 휴대폰 구매 때 보호자 동반규정 폐지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9.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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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본사 항의방문, 인권위에 시정권고 조치 추가 진정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단체가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구입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무시한 차별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1일부터 6개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당사자들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동의서 제출 절차가 있어야 휴대전화 개통 및 기기변경, TV·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LG유플러스의 조치는 연고가 있는 장애인은 보호자, 연고가 없는 장애인은 지원자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는 매우 과도한 조치"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차별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발달장애인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해 자체규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장애인 구매를 제한해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G유플러스에 공문을 보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이날 항의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17일과 8월13일에 이어 7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의 차별규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권고 조치를 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8일부터 1주일간 LG유플러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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