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지속치료 불가능한 급여체계 개선해야"
"골다공증 지속치료 불가능한 급여체계 개선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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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7일 오전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계 "골절돼야 골형성제제 투약하는 현행 체제는 모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오전 골다공증 치료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생중계 화면 갈무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의 유튜브채널 ‘이종성TV’로 생중계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신약 급여기준은 국내 다른 만성질환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 규약”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을 혁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환자의 골밀도가 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약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연세의대 이유미 내분비내과 교수는 치료 도중 골밀도가 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약제 투여기간을 제한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게 하는 급여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관절이나 척추가 골절된 이후 다시 일어서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 번 골다공증을 진단 받은 환자는 치료 중 골밀도가 높아져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를 골밀도에 따른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영균 정형외과 교수는 “이미 골절 경험이 있는 초고위험군 골다공증 환자의 재골절이 4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그 중 7명 이상이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는다”고 현황을 소개하면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골절 초고위험군은 재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 진료지침들은 골형성제제를 투여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강화하는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순적”이라며 “골형성제제를 이용한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역학·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신주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가 최초 골절 후 2년 내 재골절 하는 비율이 17.9%다. 재골절 발생은 첫 1년 간 평균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을 1개월에 6배씩 증가시킨다”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효과적인 재골절 예방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은 “골다공증 치료 급여기간 제한은 당뇨,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는 적용되지 않는 체계이다. 골다공증 급여 개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단골 과제”라며 “최신 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민화 이사는 “고관절 골절 환자 대다수가 와상 환자로 심리적 위축과 자기 방임 때문에 재활 포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골절 환자들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복약지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료부처 관계자들은 골다공증 중증 환자가 처한 치료 환경이 열악함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되 재정 건전성과 함께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과 질병 부담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오늘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들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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