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날 맞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안 발의
사회복지의날 맞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안 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9.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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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수당 승급 등 심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과 △서울, 인천, 제주 등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아동들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른 보수지침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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