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편의시설 설치율 69%... 전국 평균 밑돌아
경찰관서 편의시설 설치율 69%... 전국 평균 밑돌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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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천 최하위권... "관서 노후화 원인"
경찰청, 편의시설 예산 증액 추진키로
전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69%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출처=이은주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전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69%로 전국 평균 80.2%(2018년 기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설치 비율 순위에서는 강원이 51.4%, 인천이 53.3%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모든 단위의 경찰관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개선 계획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천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 편의시설 5개 유형(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14개 항목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관서 단위가 작아질수록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본청과 부속기관의 설치율은 100%,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설치율은 85%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율은 67%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관서 상당수가 소규모이거나 노후해 예산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설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관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던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도 '임산부 등 휴게시설 설치율'은 38.3%로 상당히 낮았다.

경찰청은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나 담당자들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모르고 있는 등 업무상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나 단차 제거 등 장애인 출입을 위한 매개시설을 제외한 대다수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역경찰관서 두 조사분야에서 모두 광주 지역의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출처=이은주 의원실)

18개 시‧도경찰청 중에서는 광주(92.9%), 대구(92.9%), 경기북부청(92.3%)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고, 전북(71%), 제주(75%), 부산청(75.4%)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경찰관서 중에서는 광주(84%), 경기북부(80.2%), 대구청(79%)의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51.4%), 인천(53.3%)은 절반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인천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노후관서 비율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이은주 의원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점자블럭 △장애인 접수대 △경보 피난시설(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임산부 등 휴게실(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확보)이 이에 해당한다.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구조적 문제로 설치를 유보하는 관서를 파악해 완화한 기준을 마련해 설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매년 상반기 전체 경찰관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단순 설치율 외에도 적정 설치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이은주 의원실과 장애인 단체가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불친절‧차별 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다.

"말 걸지 말고 그냥 둘러만 보고 가라"며 불친절하게 답하거나 장애인 전용책자·수어통역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단에게 "일반인들에게도 책자를 안 주는데 장애인들에게 줘야 되냐"고 말한 경우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불친절한 응대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반기별 1회 이상 부서장 교육 및 팀 회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장애인 편의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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