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사고의 과실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사고의 과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9.1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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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신호 유턴의 경우 유턴차량과 직진차량 과실은 0% : 100%
상시유턴구역(조건표시유턴포함) 유턴차량과 직진차량은 80% : 20%
맞은편 직진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서 유턴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에 마주 오는 직진차량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마주한다. 이때는 교통신호와 주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않다. 조금이라고 먼저 가려는 운전자의 심리 때문에 차량 앞부분부터 먼저 진입하려고 한다. 만약 주행하던 두 차량 운전자가 같은 생각을 하며 운전한다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유턴금지와 유턴가능 도로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유턴금지와 유턴가능 도로표지(출처 구글이미지)

도로교통법상 유턴이 가능한 경우는 유턴 신호에 의한 유턴, 신호 유무와 무관한 상시유턴, 조건표시유턴 등이 있다.

유턴신호가 표시된 유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유턴신호가 표시된 유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먼저 유턴신호시 유턴이다. 전방 신호등에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유턴신호가 작동시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신호는 적색신호가 된다.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직진차량이 100% 과실이 적용된다. 신호유턴 시에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딜레마 존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는 반드시 서행 후 교차로 내 신호 및 주행상황을 살핀 다음에 주행하여야 한다.

상사유턴이 가능한 유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상사유턴이 가능한 유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상시유턴가능 구역이다. “상시유턴구역”이라함은 교차로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시기에 관하여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상시유턴은 녹색, 적색신호에 관계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차량은 다른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맞은편 직진차량 주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주행권이 우선하나 유턴하는 차량도 불법으로 유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과실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상시유턴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유턴차량과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은 80%:20%가 적용된다.

유턴가능 표시로 규제된 유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유턴가능 표시로 규제된 유턴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유턴조건시 유턴이 있다. 표지판에는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표기되어 있는데 주행의 형태를 지정(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승용차에 한함 등)하였을 경우에는 표지판의 지정된 표시에 따라서 유턴해야 한다. 유턴표지판은 있는데 이런 보조 표지가 없다면 상시유턴구역이다.

조건부 유턴시 조건에 따라 유턴하였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시 유턴과실에 준용되고, 조건을 무시하고 유턴하다 사고가 나면 상시유턴시 과실이 준용된다.

유턴 사고의 경우는 신호관계나 진입여부에 따라 수정요소가 많이 고려된다. 수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중과실, 현저한 과실, 신호위반 등이 있다. 유턴사고에서 가·피해자 결정은 물론 과실상계에 있어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며 블랙박스나 CCTV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 유턴을 하였다면 신호기의 직진, 정지, 주의명령을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유턴의 경우 처벌은 무겁다. 승용차는 4~6만 원, 승합차는 5~7만 원, 이륜자동차는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범칙금 기준에서 1만 원 정도 더해 통상 부과된다. 벌점은 신호지시 위반이라면 15점, 중앙선 침범이라면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하고 올바른 유턴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방향지시등을 켠 후 유턴구간에 진입한다. 유턴표지와 신호기의 지시를 확인한다. 반드시 중앙선 구간에서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만 유턴한다. 노란 실선인 곳에서 유턴하면 중안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사고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경우의 유턴이라도 유턴구역에서는 유턴하기 전에 반드시 서행 또는 정지 후 교차로 내 주행상황을 살핀 다음에 빠르게 유턴하여야 한다. 또 유턴시에는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에 주의한다.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운전, 선진교통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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