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운동선수·연예인 등 고소득자 28만명, 국민연금 1조 넘게 체납
프로운동선수·연예인 등 고소득자 28만명, 국민연금 1조 넘게 체납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9.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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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장기 미체납 관리대상자 매년 늘어, 채납액 4년 만에 53% 상승
체납액 징수율 15~18%로 여전히 답보상태, 올해 징수율은 9.96% 수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고소득자 28만 명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는 27만7천여 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1천725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9.96%(1천167억 원)에 그쳤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체납 중인 특별관리대상이 △2017년 18만9천916명 △2018년 23만7천747명 △2019년 26만3천10명 △2020년 26만5천426명 △2021년 8월 27만7천1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 역시 2017년 7천656억 원에서 2021년 8월 1조1천725억 원으로 4년 만에 53% 증가했다.

하지만 연도별 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16.09%, 2018년 16.46%, 2019년 15.74%, 2020년 18.05%, 2021년 8월 9.96%로 여전히 답보상태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대상 유형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3억 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징수율이 12.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소득자’ 11.96%, ‘부동산 임대소득자’ 11.49%, ‘분리과세자’ 11.28% 등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의 경우 총 체납액의 69%(8,090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9.85%에 그쳤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기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튜버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 역시 올해 150억 원(3,128명)에 달하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2억 원(8.2%)에 그쳤다.

또한 사회 통념상 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로운동선수(6.99%)와 연예인(7.48%)의 체납액 징수율은 올해 특별관리대상자의 평균 징수율인 9.9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업종, 요건 등을 검토해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상담·설득은 물론 고의로 납부 기피시 체납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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