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유산 노리고 지적장애 동생 살해' 첫 재판서 혐의부인
'40억 유산 노리고 지적장애 동생 살해' 첫 재판서 혐의부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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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생 버리고 온 건 인정…물에 빠뜨려 살해한 적 없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부모가 남긴 4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하천 둔치에 잠든 피해자를 버리고 온 건 인정하지만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 자승자박이 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은)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먹인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지인에게 수면제를 건네 받고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28일 경기 구리시 소재 천변에서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든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7월27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천변으로 데려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A씨와 동생은 4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대부분의 유산이 A씨의 차지가 됐다.

이후 동생의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에서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으나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검찰이나 심리분석가들이 다 증인 가능성이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법정에서 현출할 것인지 검찰이 입증계획을 꼼꼼이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정하고 A씨 친척 중 한 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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