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법 –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줄이는 법 – 배우자상속공제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9.2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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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은 기본
배우자가 법정지분 범위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30억원까지 공제
상속받은 재산, 10년 내 사망으로 재상속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51]

상속세 줄이는 법 - 배우자상속공제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A씨는 상속재산이 35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 있다, 나이가 많은 B씨도 머지않아 사망하게 되면 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여 B씨 스스로 상속받기를 사양했다. 이에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하기로 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고 가정할때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B씨도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B씨가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상속인에 따라 3/7 또는 2/7이 산출되는 과정은 다음 도표와 같다.

이런 경우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1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 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상속세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면 5억 원을 일괄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 범위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공제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대한 이해

상속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 순위 및 상속분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 상속에 대한 법률 사항은 민법 제5편 (제997조∼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은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명시하고 있다. 후순위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사망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지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자의 부모 인 2순위가 인정되고, 1, 2순위에 아무도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로 넘어간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남은 경우라면 3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노모가 있는 D씨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여행을 가다가 불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신과 자녀가 모두 사망하고 아내만 남았다. 아내가 D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D씨에게는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있으므로 배우자는 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만 배우자는 어머니에 비해서 50%를 더 가져갈 수 있다.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1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례별로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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