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 "장애서비스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 "장애서비스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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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27일 대표발의... 장복법 전부개정도 계획
국가장애인위원회·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등 내용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밝혔다.

골자는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다. 모든 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를 각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장애'의 의미부터 다시 정한다. 장애를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정의를 사회적 의미로 재규정하고,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장애서비스 이용자'로 명칭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시·도장애인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단체소송 ▲장애인지예산·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도입 등이다.

국가장애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 부처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한다. 지역별로는 시·도지사 소속의 장애인위원회에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 및 조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은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바꾸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법안에는 센터가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과 기타 법률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센터는 모니터링 또는 조사 결과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시정권고 ▲수사의뢰 또는 고발 ▲관계부처의 시정명령 및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처분 요구 ▲법원 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실종장애인 담당 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서비스 결정에 불만족하는 장애인이 이의를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단체소송은 다수의 장애인이 생명, 신체, 재산상의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같은 피해를 입은 장애인 1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민간장애인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장애인지예산과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도입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경제, 주거, 노동, 자립, 건강 등 구체적인 장애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장애서비스법(기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담아 추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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