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장벽에 좌절하는 근로장애인 없길!"
"의사소통 장벽에 좌절하는 근로장애인 없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3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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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센터-권리증진센터, 28일 협약 체결
"근로장애인에게 세상과의 소통길 열어줄 것"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오른쪽, 황보익센터장)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왼쪽, 김경양센터장)은 28일 근로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근로자지원센터)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권리증진센터)는 지난 28일 근로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권익 증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인적 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기타 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권익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표로 전국에 6개 센터(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광주)를 두고 부당처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업무스트레스 등에 관해 상담하고 있다. 전문 심리상담과 법률자문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권리증진센터는 ‘동등한 기회로 모두가 함께 의사소통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장애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의사소통권리에 기반한 인적·물적·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황보익 근로자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경양 권리증진센터장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처우, 임금체불, 성폭력 등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장애인은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scwd.or.kr)나 전화(02-785-50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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