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정 어겨가며 셀트리온에 특혜 제공
복지부, 규정 어겨가며 셀트리온에 특혜 제공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1.09.3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사업 전체 금액의 73%인 520억원이 셀트리온에 집중
대기업임에도 중견기업 기준 적용해 지원금액 높여…
1상 마무리 됐는데도 1상 금액까지 지원한 복지부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복지부가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셀트리온에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집행율 기준 73%인 52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하여 (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을 수정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하며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해 지원되는 방식이다.

셀트리온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하여 1,2,3상 전체를 지원했다.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다. 당시 셀트리온은 2020년 8월 26일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건강한 대상자로 실시하는 1상 지원이 왜 필요했냐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