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있는 경상 ‘나이롱환자’… "앞으로는 치료비 부담하라"
과실 있는 경상 ‘나이롱환자’… "앞으로는 치료비 부담하라"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10.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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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과잉진료로 보험금 급증 및 자동차 보험료 지속적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
경상환자에게 과실책임주의 적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 진료비 기준 마련 및 심사강화 대책
과잉진료비 연 5,400억 감소 및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보험료 절감효과 - 2023년 시행예정
자동차 보험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전문가(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보험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전문가(출처 구글이미지)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30일 국민의 보험료를 낮추는 한편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을 확대할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2014년 11조원→2016년 11.8조원→2020년 14.4조원)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2014년 64만원→2016년 71만원→2020년 75만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대인배상II의 경상피해자(12~14급)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치료비는 쌍방과실의 경우 치료비는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본인이 자부담하거나 자손이나 자상 등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인I을 제외하고 대인II에만 도입하는 이유는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인I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해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대인II는 상해급별로 보장한도가 없는 무한보험이어서 과잉진료를 유발할 소지가 많아 민법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경상환자에 대하여 적용했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은 경상환자라도 제외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동 제도가 일괄 적용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되는 시기는 2023년 사고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의원 교통사고 입원실 홍보사진(출처 구글이미지)
한의원 교통사고 입원실 홍보사진(출처 구글이미지)

금융당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급증은 한방치료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방치료비는 급증(2016년 3천101억원→2020년 8천82억원)하고 있는 반면 양방치료비는 점차적으로 감소(2016년 3천656억원→2020년 2천947억원)하고 있다.

한방치료의 급증 이유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이용료, 한방진료 수가 등)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한방치료비는 1990년대에 자동차 경상환자에 대한 양방 의원들 행태와 비슷하다. 양방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내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설립하여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이 감소되었다.

앞으로 한방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첩약, 약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급여화를 통해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물론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만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상급병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말로 아픈 경상환자에 구제 방법은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후미추돌로 목을 잡고 나오는 경상환자(출처 구글이미지)
후미추돌로 목을 잡고 나오는 경상환자(출처 구글이미지)

제도개선만큼 중요한 것은 보험업계도 손해사정에 대한 자정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인보상에서 경상 피해자와 합의할 때 과도한 향후치료비를 무분별하게 인정하면서도 합의 후 일정 기간 동안 치료기간을 추가로 적용하는 합의는 지양해야 한다.

2023년 이후 경상환자의 과실상계와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면 과잉진료 부분은 년간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비가 감소되어 자동차 보험료는 계약자당 평균적으로 2~3만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별로는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국민이고 자동차보험은 국민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금이 누수되거나 과잉 지급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보험료로 부담이 전가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당국,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제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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