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1.10.0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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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1호 발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후 장애인 건강권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1호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1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주제로 2015년「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건강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건강권 보장은 미미하기만 하다.

한국장총은 이번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주요정책과 제도 및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리포트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급속 노령화… 65세 이상이 절반

2021년 4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은 2백63만3천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만869명(22.9%), 70대는 58만5천396명(22.2%)로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49.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696만원으로 고령화 비장애인의 진료비인 452만원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장애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권 보장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보장 절실한 장애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장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애인의 의료보장 욕구는 높지만 미충족 욕구는 32.4%로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편의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휠체어 장애인 A씨는 병원에 승강기가 없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포기했다.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의학용어가 적힌 진단서를 주거나 세심한 대화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에게 3분 진료를 시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은 63.7%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6.6%보다 12.9%가 낮다.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장애특화 신장계,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시설장비는 물론 편의서비스 등이 부족하여 장애인은 건강검진 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정책을 위한 통계 데이터 조사 및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장애인건강권법」시행 이후 장애친화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보장 욕구와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주치의, 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장애인 건강권 통합 운영 관리국 등의 개선점은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총의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이후 매월 1회 발간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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