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신청 기준 폐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신청 기준 폐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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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 조성'
이동약자 불편 해소한 '열린관광지' 사업도 선정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이 디지털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비롯해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 조성과 '열린관광지' 사업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했다.

자료개발과 직원들은 장애인이 신청한 책을 점자와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누리집 등에 제공한다. 이들은 올해 초 '1회 5권·연 15권'으로 제한한 대체자료 제작신청 기준을 폐지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토록 했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4년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다 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어려움이 생기자 국토부와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필요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 동의를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열린관광지' 사업은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관광정책과는 이 사업을 통해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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