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 꼭 필요해"
"울산역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 꼭 필요해"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10.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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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 전용 승강장 없어 교통약자의 승하차 및 차량대기 등에 큰 불편
대형버스 통행로, 시내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등에서 위험한 승하차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 등 오래 전에 전용승강장 갖춰
필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수차 건의에도 철저히 외면, 이제 달라지려나?
울산역앞에서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를 내리기 위해 복잡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울산역앞에서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를 내리기 위해 복잡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KTX 울산역은 150만 인구가 밀집된 울산·양산 지역의 관문이자 교통중심지다. 하루 평균 70여 편의 KTX가 정차를 하며, 매일 1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한다.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도의 경우 하루평균 이용자는 1만 6,750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장애인 이용자 또한 상당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울산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콜택시(이하 “장콜”이라 함)를 이용하는 사람은 1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속 증가추세라고 한다. 울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미”라고 하며,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이하 “울산장복”이라 함)가 울산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울산역에서 한 달간 울산장콜을 이용한 인원은 14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양산장콜을 이용한 사람을 더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울산을 방문했다. KTX로 울산역에 도착하여 장콜을 불렀다. 장콜은 약 1시간만에 도착했다. 울산역에는 장콜 전용 승강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합실에서 기다리다 장콜 기사의 안내에 따라 1번 출입구 앞으로 갔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여러 구역으로 지정되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수많은 대형버스들이 이동하는 사이로 장콜이 멈췄다.

버스를 타는 사람은 인도의 승강장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리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장콜을 타고 내릴 때는 탑승장치의 구조상 휠체어를 탄 채로 차도를 거쳐야 한다.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나는 버스 기사들은 “왜 장콜 승하차를 버스 승강장에서 하느냐?”며 눈총을 주기 일쑤다.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항의를 듣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장콜기사들이 겪는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콜 기사들은 버스 승강장을 조금이라도 덜 침범하고 눈총을 덜 받기 위해 횡단보도에 물려서 정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보행자들에게까지 본의 아닌 피해를 주게 된다.

어쩌다 장콜이 KTX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장콜이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전용 승강장이 없으니 버스 승강장 등 적당한 장소에서 주차를 하게 된다. 길어봐야 10분 이내이지만 이때도 불법주차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하여 장콜 기사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장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교통수단이다.

그런데도 기차역 등 교통거점지역에 전용승강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장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교통약자용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과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 천안아산역, 수원역 등 많은 지역의 기차역에는 장콜전용 승강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한 역들은 울산역이 비하여 훨씬 혼잡하고 공간이 넓지 않다. 그럼에도 장콜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울산역에서와 같은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몇 년 전에도 울산역에서 이처럼 위험하고 불편한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울산광역시장에게 울산역에 장콜전용 승강장을 마련해달라고 진정을 하였다. 장콜전용승강장이 마련된 다른 역의 사례가 사진까지 첨부하고, 울산역의 최적지점까지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필자의 진정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물류택시과)에는 2018년 4월 24일자로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 내용은 이랬다.

  • 울산역 앞 도로는 각종 버스와 택시 승객의 승하차와 승용차의 하차지로 활용되고 매우 혼잡스러워서 장콜 전용 승강장을 확보하기어렵다.
  • 그래서 역사 진입부에 위치한 카드주차장에 공간을 확보하고 무료로 이용하도록 협조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납득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진정을 했다.

  • 울산역 앞 도로는 답변서의 설명과 같이 버스·택시·승용차 승하차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혼잡하다. 이로인해 장콜 이용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위험과 불편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더욱이 장콜 전용승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용승강장이 설치되면 아무리 복잡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질서가 유지된다. 장콜승강장이 설치된 서울역 등은 울산역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장콜 전용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시에서 장애인 교통시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다.
  • 시에서는 입구에 있는 카드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거리 등 다른 불편요소가 많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곳은 민간회사의 유료주차시설인데, 국가의 임무를 민간시설에 전가시키는 것은 갑질행위다.

그러나 울산시는 1차 답변서에서 글자 한자 바꾸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교통약자의 불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그리고 무려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그러한 위험과 불편을 겪어야 했을까? 장콜승장장 설치를 요구한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장애인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광역시 의회의 안도영 의원이 나섰다. 안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기차역, 공항, 종합터미널, 중증장애인 방문 잦은 특정병원과 복지관 등에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해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울산시도 울산역 등 주요 결절점이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 중심으로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났다.

최근 울산장콜을 운영하는 울산장복에 이 문제를 알아봤다. 그동안 울산장복에서도 울산시의 관계부서를 상대로 수차례 "울산역 장콜전용 승강장 설치"를 건의해 왔다고 했다. 그 관계자는 이제 울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울산광역시는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 교통약자의 불편을 외면하여 왔을까?

울산역앞 시내버스 승강대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필자를 태우기 위해 장애인콜택시가 서있는 모습
울산역앞 시내버스 승강대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필자를 태우기 위해 장애인콜택시가 서있는 모습 ⓒ소셜포커스
부산역,대전역,광주송정역 등의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 모습
부산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등의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 모습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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