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미러 톡, 범퍼 툭, 문 콕 사고에 엄청난 진상 피해자 코스프레
사이드 미러 톡, 범퍼 툭, 문 콕 사고에 엄청난 진상 피해자 코스프레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10.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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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인 ”톡“ ”콕“ 자동차 사고에서 과잉보상으로 누수되는 소액 보험금 많아
지금 내가 받은 과잉 보험금은 앞으로 내가 내야 할 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엄격한 보상기준 적용과 민원유발 진상피해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은 제고해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는 당시 당진 사고(출처  한문철TV캡쳐)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는 당시 당진 사고(출처 한문철TV캡쳐)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지난 10월 6일 한문철TV에 소개된 사고 영상이 관심을 끌었다. CCTV 영상에서 가해차량은 지난 7월 20일 충남 당진 읍내동에서 도로에 주차된 벤츠 차량 옆을 지나가다 사이드미러를 스치며 통과했다.

피해자인 벤츠 차량 운전자는 사이드미러 교체비용 전액과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인배상도 요구했다고 한다.

가해 운전자는 “좁은 도로에서 사이드미러를 ‘툭’하고 스치듯이 지나갔다. 사이드미러는 기존 손상이 있었으며 흠집도 많은 상태였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보험사의 대응은 “사이드미러 접촉 사실이 있고 진단서가 발급되어 대물, 대인을 보상처리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는 강경 대응으로 자문을 했고 누리꾼들은 가해 운전자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당진사고 사이드미러 기손상상태(출처 한문철TV캡쳐)
당진사고 사이드미러 기손상상태(출처 한문철TV캡쳐)

이런 사고 유형은 지난주에 게시하였던 경상환자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되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인터넷상에서 문 콕 사고, 범퍼 콕 사고, 사이드미러 톡 사고를 검색하면 이러한 사례는 많다. 필자로 이 영상을 보며 최근 지인도 이와 비슷한 사고로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상담한 신호대기중인 사고현잔(출처 다음지도캡쳐)
필자가 상담한 사고현장 - 신호로 인하여 상시정체 및 대기상태임(출처 다음지도캡쳐)

​​​​​​​사고는 지난 8월 말 서울 잠실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였다. 횡단보도 정지신호로 앞차와의 거리는 50cm정도 거리를 두고 신호대기 중에 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놓쳐 앞 차량을 범퍼를 접촉했다. 상담자(이하 가해자) 차량은 경차였고 피해자 차량은 중형차인 그랜져 차량이었다.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서 여성이 내리더니 아이가 2명 타고 있다고 하며 쌍방 차량의 범퍼를 확인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현장을 떠났다.

가해자는 보험사고 사고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험사에 접수 후에 필자에게 문의했다.

잠실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당시 쌍방차량 접촉 현장사진
잠실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당시 쌍방차량 접촉 현장사진(가해자 제공)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보험담당자는 “피해자 대인처리는 없으며 범퍼 교체를 요구하며 미수선수리비로 50만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사고가 경미하고 실제 접촉부위인 번호판만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피해자와 보상처리를 협의하면서 차량범퍼를 도색하고 번호판을 수리하여 4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가해자는 이 사고가 범퍼를 탈착하여 도색까지 해야 하는 사고냐고 이의했지만 사고가 워낙 경미하고 지급보험금이 적어 소송 등 대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고처리를 마무리 했다고 했다.

잠실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피해차량 손상사진
잠실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피해차량 손상사진(가해자 제공)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하고 작은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손상된 부분만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정상적 보상처리이다.

보상처리 현장에서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부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과잉보상, 편승보상, 확대보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야수와 같이 돌변한다. 이러한 진상 피해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손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보상기준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주차장과정에서 문콕 사고(출처 구글이미지)
주차장과정에서 문콕 사고(출처 구글이미지)

보험사의 대응 태도는 더 문제다. 피해자의 무리하고 과도한 보상요구에 임시방편적 대응에 급급하다. 가장 큰 이유는 보상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원, 특히 금융감독원 민원을 거론하면서 보상담당자를 압박한다. 이런 진상, 민원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사실 속수무책이다.

민원이 많은 손보사는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보호원에서 매년 발표되는 소비자 보호 만족도에서 “나쁜 회사”로 평가된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손보사는 회사내 부서별, 담당자별 민원평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상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진상 피해자까지 보호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원평가 방식이나 소비자 만족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는 국민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도 된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미래의 짐이 된다. 선진 자동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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