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물, 점자 등 대체자료로 변환 가능하도록"
"모든 저작물, 점자 등 대체자료로 변환 가능하도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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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12일 발의
지난해 개봉 영화 1693편, 배리어프리판은 '30편'에 그쳐
'장애인 접근성', 저작권만큼 중요해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시·청각장애인 대체자료로 변환 가능한 저작물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를 통해 유통 정보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비장애인 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련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을 비준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물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인권조약이자 저작권 국제조약이지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내 저작권 규정에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없었다.

일례로 지난해 출판된 도서 5만9천192부 중 점자, 음성, 수어 등으로 변환된 자료는 11.7%(6901부)였다. 영화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개봉된 영화 1천693편 중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된 것은 한국영화 30편에 불과했다. 인터넷,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교 집계조차 어렵다.

현행법은 장애인 대체자료로 제작할 수 있는 저작물을 어문저작물에 한정하고 있다. 악보, 그림, 사진, 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영상매체 비중이 커진 저작물 소비 양상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장애인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의 복제대상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청각장애인이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마라케시 조약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인권조약이자 저작권 국제조약이지만 그동안 우리의 시각은 저작권 보호 측면에만 함몰되어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도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다양한 형태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완화 규정은 각종 대체자료의 개발, 보급과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기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성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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