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10.1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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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지나면 과세할 수 없어
일반적인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는 10년, 그 외 세목은 5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한 경우에는 15년까지 가능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52]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세를 피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등기를 미루었다. 5년이 지나면 국가의 과세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5년이 지나서 등기를 했다. 그런데 등기를 하고 몇 달이 지나자, 상속세 신고가 누락되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등기기관에서 넘겨받은 등기자료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등기자료가 없으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과세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모든 세금에 대하여 과세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세원이 포착되더라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신고의무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7년, 10년, 15년인 경우도 있다. 최장은 15년이다. 따라서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세금과 달리 10년이 기본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에 해당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A씨의 경우 산출세액도 문제지만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와 5년 동안의 미납부가산세 45.6%가 추가된다. 미납부가산세는 하루 경과할 때마다 10만분의25가 발생하여 1년이면 9.1%가 되고 5년간 45.6%로 늘어난 것이다. 2가지를 합하면 가산세만 65%가 넘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7년이나 10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

유형별 부과제척기간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다만, 아래의 표는 극히 예외적이면서 너무 복잡한 사항은 이해의 편의상 생략하였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종합부동산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에 해당)은 법정신고 기간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그러나 조세쟁송 등 특별한 사유 등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서야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

먼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설명한 바에 따른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조세불복 및 쟁송의 결과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국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국세부과제척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두가지의 용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란 정부가 국세의 부과권 행사를 통해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5년간 징수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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