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시설 로드맵' 긍정적... 보완은 필요
인권위, '탈시설 로드맵' 긍정적... 보완은 필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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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의지 보인다" 13일 공식 입장 밝혀
모니터링 체계ㆍ기타시설 거주장애인 대책은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사건처분경과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코드를 미제공한 것이 장애인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소셜포커스 (사진=News1)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지난 2019년 권고한 사항 중 일부만 로드맵에 반영되어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는 2019년 10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당시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응답해 올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대해 인권위는 △탈시설 정책방향·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9년 권고한 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자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정신요양시설 등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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