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수급자라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하세요!
장애수당수급자라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하세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바우처' 연간 10만원 지원
휴양림ㆍ산림치유원 등 시설 이용 가능
이동 불편하다면 '산림체험키트' 등 비대면 서비스도
ⓒ산림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산림청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신청 가능하다. 휴양림, 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시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산림체험키트 등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