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장애인문화향유권 안중에도..."
"콘진원, 장애인문화향유권 안중에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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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8개 사업 중 장애인 사업 단 1개
김예지 의원, "화면해설ㆍ자막 제공 여전히 적어"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콘진원이 수행하는 장애인사업은 전체 178개 사업 중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 투입 예산은 전체 4천976억원의 0.46%인 24억 원에 불과하다. 40건의 콘텐츠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이렇듯 콘진원이 콘텐츠 소외계층에게 무관심한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OTT플랫폼과 유튜브, e-book 등 이용이 많아지면서 시·청각장애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영상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산업법 제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는 장애인의 폭넓은 문화향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콘진원의 의무인 만큼 콘진원은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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