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타라며?"... 휠체어장애인은 충전도 어려워
"전기차 타라며?"... 휠체어장애인은 충전도 어려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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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편의제공형으로 정정해야
제도개선솔루션, '편의제공형 충전소 설치 지침' 요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대다수 전기차 충전소가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전기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방지용 말뚝)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 등이다.

정부의 전기차 장려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보급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만5천756대였던 2020년 13만4천962대로 약 2.5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2021년 9월 7만9천186개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정부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장애인 편의 지침은 없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는 주차면적만을 규정할뿐이다.

그렇다보니 충전기 높이, 볼라드, 충전기 사이 간격 등의 규격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충전소 설치 업체 중 하나인 한국전력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설치 및 규격 지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소를 50곳 이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운전자들의 접근성 이슈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침과 설치 확대 장려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배려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혜적인 명칭을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로 정정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환경부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으로 설치하고, 만약 설치면수가 총 1면일 시 반드시 편의제공형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설치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한국전력에는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편의제공형 충전소에 대해 안내하도록 건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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