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행중... 고혈압ㆍ당뇨 무료검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행중... 고혈압ㆍ당뇨 무료검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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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발달ㆍ정신장애'까지 확대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금 0%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9월 30일 시작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건강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흡연·음주·영양·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생활습관 개선과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지적·자폐성장애까지 확대하고,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고혈압과 당뇨 검사를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검진을 제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신청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홈페이지(mydoctor.kohi.or.kr)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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