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일부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기준 미달"
이종성 "일부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기준 미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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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1인 이하ㆍ외부인사 과반 요건... 전국 83개 시설 미달
시설 수 대비 미충족율, 울산이 최고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황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News1)<br>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이 인권지킴이단 법적 구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일부 시설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이 법적 구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유사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여야 하고 시설 외부단원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7개소 중 10개소가 구성 인원(5인 이상 11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고, 78개소는 구성 요건(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지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3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이 법적 구성 지침에 미달한다. ⓒ이종성 의원실

요건 미충족 시설은 ▲서울 13개소 ▲부산 4개소 ▲대구 3개소 ▲인천 2개소 ▲광주 3개소 ▲대전 5개소 ▲울산 4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9개소 ▲충북 3개소 ▲충남 2개소 ▲전북 7개소 ▲전남 3개소 ▲경북 8개소 ▲경남 5개소 ▲제주 1개소다.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비율은 울산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좀처럼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침에 규정된 인원 수 및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키도록 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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