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11인 이하ㆍ외부인사 과반 요건... 전국 83개 시설 미달
시설 수 대비 미충족율, 울산이 최고
시설 수 대비 미충족율, 울산이 최고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일부 시설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이 법적 구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유사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여야 하고 시설 외부단원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7개소 중 10개소가 구성 인원(5인 이상 11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고, 78개소는 구성 요건(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지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 미충족 시설은 ▲서울 13개소 ▲부산 4개소 ▲대구 3개소 ▲인천 2개소 ▲광주 3개소 ▲대전 5개소 ▲울산 4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9개소 ▲충북 3개소 ▲충남 2개소 ▲전북 7개소 ▲전남 3개소 ▲경북 8개소 ▲경남 5개소 ▲제주 1개소다.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비율은 울산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좀처럼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침에 규정된 인원 수 및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키도록 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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