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조사 1달간 미뤄져... 권익옹호기관 인력난 극심
장애인학대 조사 1달간 미뤄져... 권익옹호기관 인력난 극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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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상담인력 '센터당 2명'... 혼자 조사 나섰다 2차 피해 입기도
2020년 학대의심사례 2천69건, 인력은 전국 67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이 극심해 장애인 학대 현장 조사가 최대 1달간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포커스

지난 2019년 전남 장애인옹호기관에서는 전남의 한 섬에서 노동력 착취가 의심된다는 마을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전남 지역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조사‧상담원은 단 2명. 조사‧상담원들이 앞서 발생한 학대신고들을 처리하고, 신고가 들어온 현장에 나가기까지는 한 달이 소요됐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최장 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전국 18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과 행정‧회계 담당직원을 모두 합쳐도 광역지자체 한 곳당 각 4명씩 배치된 수준이다. 중앙과 지역 등 장애인옹호기관 전체 인력은 67명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1252명), 노인보호전문기관(343명)과 인력 차이가 크다.

기관 예산도 매년 줄고만 있다. 2019년 36억 8천700만원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에는 26억 1천600만원으로 3년 새 10억 원 이상 줄었다. 

이때문에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 조사',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학대 조사가 늦어질뿐만 아니라 종사자 안전에도 지장이 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충남의 한 기관장이 장애인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학대행위자를 혼자 조사했다가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와중에 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점점 늘고 있어 업무 과중 현상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2018년 1천835건, 2019년 1천923건, 2020년 2천69건이다. 반면 신고접수 이후 72시간 내 조사가 이뤄진 비율은 2018년 50.4%에서, 2019년 48.9%, 2020년 46.8%로 장애인옹호기관 설치 이듬해부터 매해 낮아지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69.9%)으로 본인 신고율은 11.9%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본인 신고율(13.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며 "발달장애인은 학대 인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현장 조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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