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제정 3차 간담회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제정 3차 간담회
  • 염민호 편집장
  • 승인 2021.10.25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수의원 재추진… 김종인교수 법률안 제안
용어나 명칭사용… 장애유형으로의 도입 등도 논의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단독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2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에서 개최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염민호 편집장] =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단독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2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에서 개최됐다.

일명 한국헬렌켈러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법류안 제정을 위한 3번째로 가진 간담회에서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안을 제안한 김종인 교수(나사렛대 명예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의 법안 주요골자와 조항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국제적으로 이미 공용화되고 있는 “농맹인(Deaf Blind)”으로 용어나 명칭사용 및 장애유형으로의 도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맹인의 현실적인 아픔과 증언을 생생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윤세웅씨(48세)는 2년 전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손끝세]를 통해 당사자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증언을 했다. 또한 올해 27세 되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 딸 예지 씨를 키운 어머니의 소통을 위한 절규를 들으며 이러한 내용을 법 제정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정은 지난 2019년 이명수 의원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이번에 재추진 중에 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옹호·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1. 시청각장애인을 “농맹인(Deaf-Blind)”으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한다.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2. 유형 : 시청각장애인(농맹인) 유형으로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농(聾)과 맹(盲)을 동시에 가진 사람
② 농(聾)과 저시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
③ 맹(盲)과 저청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
④ 저시력과 저청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

3. 범주 :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가.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은 다음에 해당한다.
1) 교정렌즈로 시각이 20/200 혹은 이하이거나 시야 범위의 직경이 20도 이하인 시야 결손 또는 점진적 시력 상실 혹은 이 상태들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최고의 증폭음으로 인해 대부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만성청력 손상 또는 예후가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진행성 청력상실을 가진 사람
3) 1)과 2)에 해당하는 중복 장애의 경우 일상생활 자립이 어렵거나,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렵거나. 직업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의 사람

나. 그 밖에 인지 기능이나 행동 제한으로 인하여 청력과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기능 평가 및 수행 평가를 통해 일상생활의 독립성, 또는 정신사회적 조정이나 직업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청력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시청각장애인(농맹인)에 포함될 수 있다.

다. 위의 요건들에 해당하며,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에 해당된다.

라. 그 밖에 인지 기능이나 행동 제한으로 인하여 청력과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발굴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의사소통, 교육, 이동권,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 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농맹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7조(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음성도서,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장애인(농맹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의 개발·보급과 제3항에 따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시청각장애인(농맹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농맹인) 전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농맹인) 전문 활동지원사의 양성 방법 및 배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으로서 시청각통역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청각통역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방법 및 배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청각장애인(농맹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에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임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케어·직업지원 및 복지주거 환경조성

4.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을 위한 활동지원사와 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 체계 확립

5. 시청각장애인(농맹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6.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교육 및 고용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시청각장애인(농맹인) 자조단체 지원

8. 시청각장애인(농맹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청각장애인의 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국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자조단체와 협력하며, 필요한 정보 및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