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장애인 절반이 '50세 이전'에 '사망'
시설거주장애인 절반이 '50세 이전'에 '사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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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60.9%, 뇌병변 19.6%... 2030사망자도 32%
사인 94%가 '질병'... 최혜영 의원, "과연?" 의문 제기
"학대발생 시설 나몰라라"... 지자체ㆍ복지부, 책임 회피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50% 이상이 50세 전에 사망, 심지어 32%는 20~30대에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총 1천59명의 장애인이 사망했는데 이 중 582명(54.9%)이 49세 이전에 사망했다. 특히 20대 사망자가 전체의 15%, 30대 사망자가 17.1%로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적장애 유형 사망자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사망자가 60.9%(645명)로 가장 높고 뇌병변장애인 19.6%(208명), 지체장애인 10.9%(115명) 순이다. 

사망 사유로는 질병이 전체의 9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최 의원은 "통계를 순수하게 신뢰한다면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사망할 정도의 질병이 많아서 50세가 되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인데 이 해석이 맞는가"라며 복지부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를 방관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통보 받을 시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해당 거주시설에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에 시설장교체 이상의 처분을 내린 지자체 처분 건수는 총 학대통보건수 146건 중 19건에 불과하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 총 175개소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81건(46.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개선명령이 대부분이고(76.5%), 행정처분이 없는 나머지 94건도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거주시설 정책 총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미행정처분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전무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분을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최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가장 곤경에 처하는 사람은 시설에 남겨진 장애인 당사자"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락원을 비롯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탈시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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