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불법식품 자율규제 기반 마련해야"
"온라인플랫폼, 불법식품 자율규제 기반 마련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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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유통... 모니터링 법적 근거도 없어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이종성 의원은 26일 온라인 플랫폼의 식품위생법 위반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식료품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판매플랫폼별 식품판매 관련 법령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8년 4만9595건, 2019년 6만910건, 2020년 4만4923건, 2021년 상반기에는 1만1976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 중심이어서 온라인상의 불법식품 유통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유통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심의(방송통신심의원회) 요청 근거 명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수정 등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플랫폼 스스로가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크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품 안전관리 초석이 마련되는 한편 정확한 정보제공, 자율규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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