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국세우선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11.1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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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재산의 공매로 국세를 징수할 때 공매비용과 국세가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채권 있으면 국세우선권 제외
법정기일 전 1년내에 친척 등에 설정해준 저당권은 거짓으로 추정
확정일자 등 요건 갖춘 임대차보호대상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56]

국세우선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A씨는 최근 폐업을 했다. 빚까지 지는 바람에 살던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처지가 되었다.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도 계산해보니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억원이나 되었다.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상가건물도 팔았다.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2억원이 나왔다.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입은 데다 빚을 지게 되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할 처지도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무서에서 세금이 고지될 것이고 재산을 압류할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이 A씨의 유일한 재산이다. 그 집이라도 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세금을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국가에서 세금체납으로 압류를 하기 전에 집을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A씨는 그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었더니 고지서가 나왔다. 그리고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이 되었고 집이 압류되었다. 압류된 집이 공매되면 당연히 집을 잃게 될 것이다.

국세로 압류되기 전에 근저당을 먼저 설정한 A씨와 그의 채권자는 안심할 수 있을까?

납세자의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밀린 세금을 추심하는 경우 국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의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국세와 강제징수비용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국세우선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세는 항상 모든 채권에 우선할까?

국세우선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일반 채권자는 국세채권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서는 국세우선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국세우선권의 원칙을 규정했다. 그리고 “다만, 다음의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단서로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공매 등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이나 경매·파산 절차 등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그러한 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나서 국세에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그 밖의 채권이 다음 순위가 된다. 그 밖의 채권이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위 법조문 단서에서는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 전세권, 질권, 저당권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 담보권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액을 규정하였으며, 그 다음 순위로 3개월의 임금, 3년 기준의 퇴직금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무엇인가?

부가세나 소득세처럼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국세 우선권을 적용한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고지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A씨의 경우 체납된 부가세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한 날이다. 따라서 그 법정기일이 지난 후 근저당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설정을 하였더라도 국세우선권을 피할 수 없다.

A씨가 만약 세금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는 세무서가 고지한 날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그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그 저당권이 국세에 우선하게 된다.

그런데 국세의 법정기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국세의 우선권 행사가 어렵다고 해서 세무당국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발생한 채무에 의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저당권 등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에는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인척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등을 하였다면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들어있다.

세법에는 항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과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가 같이 마련되어 있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 본지 독자를 위한 세금상담 안내: 문의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를 bh1958@naver.com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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